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7조 (교육ㆍ연수의 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ㆍ연수대상자를 선발한 기관ㆍ단체의 장은 교육ㆍ연수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교육ㆍ연수를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교육ㆍ연수등록마감 전까지 그 교육ㆍ연수대상자의 교육ㆍ연수의 연기 또는 취소의 뜻을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2014.7.29>
②제1항에 따라 교육ㆍ연수의 연기 또는 취소의 뜻을 통보한 기관ㆍ단체의 장은 교육ㆍ연수대상자를 교체하여 연수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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