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3조 (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교수전문인력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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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연수원장은 교수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원장은 교수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11.3.28>
②연수원장은 교수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수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③연수원장은 제2항의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강의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4.7.29>
④삭제 <2014.7.29>
⑤교수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운영 및 강사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3.28,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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