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퇴교)
①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교육생(등록을 마친 교육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수생(등록을 마친 연수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14.7.29>
1.정당한 교육생 또는 연수생이 아닌 때
2.정당한 이유없이 수업에 결석한 때
3.수업에 현저히 태만하여 다른 교육생 또는 연수생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때
4.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교육ㆍ연수에 관한 연수원장의 지시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
6.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교육ㆍ연수를 받을 수 없게 된 때
7.연수원장이 정하는 감점기준에 의하여 퇴교점수에 해당한 때
②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퇴교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제16조제2항에 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