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5조 (교육ㆍ연수대상자의 선발 및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각 과정별 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의 경우 중앙위원회 인사과장이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육대상자의 명단ㆍ수 및 그 인적사항 등을 교육개시일 20일 전까지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2008.12.23, 2010.12.16, 2012.12.10, 2014.7.29, 2021.10.1>
②연수원장은 제1항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사운영계획을 교육개시일 15일 전까지 중앙위원회와 교육대상자가 소속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또는 교육대상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③연수원장은 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수과정의 명칭ㆍ내용ㆍ대상, 연수인원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홍보 또는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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