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6조 (교육ㆍ연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교육ㆍ연수방법) 각 교육ㆍ연수과정은 그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세미나ㆍ분임토의 등), 사례연구 및 발표, 연구과제 작성ㆍ제출,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