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종료시점지가의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의뢰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증결과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결과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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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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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2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의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8. 6. 27.> 기 관 명 분류번호: 년 월 일 받 음: 제 목: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의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3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결과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18. 6. 27.> (제1쪽)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결과서 대상 필지 현황 ○ 소 재 지: ○ 토지 이용 상황: ○ 산정 기준일: ○ 산정지가: 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내역 구분 | 소재지 | 지목 | 면적 (㎡) | 기타 제한…
제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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