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이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라 한다)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2.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 별표 6의 방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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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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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1.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산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실태를 평가한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전년도 고용평가 – 전전년도 고용평가 가. 전년도 고용평가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 해당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평가를 말한다. 나. 전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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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5의2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의2서식] <신설 2019. 6. 19.>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신청인 | 상호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건설근로자 고용현황 | 구분 | 전년도 | 전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수(정규직 근로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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