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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의2조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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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이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라 한다)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2.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 별표 6의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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