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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의5조 · 직접시공계획통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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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의5(직접시공계획통보서)

영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제1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8.27, 2024.10.16>
1.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를 포함한다)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예정공정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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