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사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다. <신설 1999.9.1, 2007.12.31, 2008.3.14, 2013.3.23, 2017.9.20, 2020.3.2, 2021.8.31, 2024.10.16>
②제1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는 공사실적의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9.20, 2021.8.31, 2024.10.1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은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매 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개정 1999.9.1, 2021.8.31, 2024.10.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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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 발주자의 서면승낙 요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 등 관련)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하려면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모두 받아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발주자와 원도급사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시 하도급 받은 수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건설산업기본법
특허공법 재하도급에서 해당 특허권이 원도급계약 체결 전에 설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공사실적의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
1. 종합공사 공사실적의 세부공사종류 업종 | 공종그룹 종류 | 세부공사종류 가. 토목공사업 | 1) 교통시설 |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2) 수자원시설 | 댐, 항만, 운하, 치수ㆍ하천, 수로터널, 관개수로, 상수도(1천㎜…
제2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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