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는 공사실적의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의 기재공사실적주력분야세부공사종류별건설업등록수첩기재할국토교통부장관이세부공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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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사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다. <신설 1999.9.1, 2007.12.31, 2008.3.14, 2013.3.23, 2017.9.20, 2020.3.2, 2021.8.31, 2024.10.16>
제1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는 공사실적의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9.20, 2021.8.31, 2024.10.1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은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매 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개정 1999.9.1, 2021.8.31, 2024.10.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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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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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는 공사실적의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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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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