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첨부서류의 보완)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5, 1999.9.1, 2007.12.31>
1.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
2.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
3.첨부서류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