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하수급인 중에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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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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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의3 ·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0. 10. 7.> | 국 토 교 통 부 | 수신자 (경유) 제 목 |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하도급 참여 제한자 |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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