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4, 2020.3.2>
1.제2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2.제3조에 따른 외국인 등의 건설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3.삭제 <2025.6.2>
4.제21조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내용: 2015년 1월 1일
5.제22조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2015년 1월 1일
6.제2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2014년 1월 1일
7.제25조의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력: 2015년 1월 1일
8.제28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