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건설공사표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9.20>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8.3.14, 2011.11.3, 2013.3.23>
③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9.3.26, 2025.6.2>
1.공사명
2.공사기간
3.발주자의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
4.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 및 기술자격종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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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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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건설공사의 현황
공사명 | 공사내용 | 발주자 | 설계자 | 시공자 | 감리자 |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건축공사에 한정한다) |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 | 공사금액 | 착공연월일 | 준공(예정)연월일 | 비고 : 이 표의 규격은 건설공사내용․공사현장사정 등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다.
제3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1.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산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실태를 평가한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전년도 고용평가 – 전전년도 고용평가 가. 전년도 고용평가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 해당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평가를 말한다. 나. 전전년도…
제3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가. 위의 계산식 중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3년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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