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9.20>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8.3.14, 2011.11.3, 2013.3.23>
③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9.3.26, 2025.6.2>
1.공사명
2.공사기간
3.발주자의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
4.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 및 기술자격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