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 건설공사표지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9.20>
법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8.3.14, 2011.11.3, 2013.3.23>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9.3.26, 2025.6.2>
1.공사명
2.공사기간
3.발주자의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
4.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 및 기술자격종목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