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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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에는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ㆍ금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에는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ㆍ금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②발주자는 제1항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해당 공사금액 조정내용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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