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14.5.22, 2016.8.31, 2019.2.25>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인 및 특급기술인
2.「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4.「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5.「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
6.「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