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건설업 교육기관)
①영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업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건설업 교육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의5제5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9호의3서식과 같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 결과를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거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와 등록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8.4, 2020.3.2>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며, 시ㆍ도지사 및 등록업무수탁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교육수료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업 교육 이수사항을 기록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3.2>
⑤교육기관은 건설사업자로부터 받은 교육비 명세를 교육을 실시한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2>
⑥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신청 방법,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강사의 자격 등 건설업 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