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건설업등록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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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 2003.8.26, 2007.12.31>
②영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9.1, 2021.8.31>
1.등록연월일
2.등록번호, 업종 및 영 제7조의2에 따른 주력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
3.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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