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 2003.8.26, 2007.12.31>
②영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9.1, 2021.8.31>
1.등록연월일
2.등록번호, 업종 및 영 제7조의2에 따른 주력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
3.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