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 (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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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신설 2003.8.26, 2005.1.15, 2013.3.23, 2019.3.26, 2020.10.7, 2021.8.31, 2024.10.16>
1.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건설업등록번호
4.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ㆍ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5.건설업종별ㆍ주력분야별ㆍ세부공사종류별 건설공사실적 및 건설업종별 직접시공실적
6.보유기술인수
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공시는 매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 일간신문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9.1.25, 2002.9.18, 2007.12.31, 2020.10.7>
③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건설사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9.9.1, 2007.12.31, 2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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