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의2조 ·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6424469" alt="img76424469" >', '┌────────────────────────┐', '│보증금액 = 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4 │', '│ ─────────────── │', '│ 공사기간(월) │', '└────────────────────────┘', '</img>']]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6424481" alt="img76424481" >', '┌──────────────────────────────────────┐', '│보증금액 = 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기성부분에 대한 × 2 │', '│ ───────────────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 공사기간(월) │', '└──────────────────────────────────────┘', '</img>']]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