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6424469" alt="img76424469" >', '┌────────────────────────┐', '│보증금액 = 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4 │', '│ ─────────────── │', '│ 공사기간(월) │', '└────────────────────────┘', '</img>']]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6424481" alt="img76424481" >', '┌──────────────────────────────────────┐', '│보증금액 = 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기성부분에 대한 × 2 │', '│ ───────────────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 공사기간(월)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