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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 건설업등록내용등의 게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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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건설업등록내용등의 게시) 건설사업자는 영 제18조에 따라 주된 영업소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을 내걸어야 하고, 주된 영업소가 아닌 영업소에는 그 사본을 내걸어야 한다. <개정 1999.9.1, 2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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