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5(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①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