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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 전문경영진단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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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전문경영진단기관) 법 제49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2.9.18, 2003.8.26, 2005.1.15, 2008.3.14, 2008.12.31, 2011.11.3, 2013.3.23, 2020.3.2, 2023.5.3>

1.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사업의 범위에 기업경영연구 또는 기업진단이 포함되어 있을 것
2.삭제 <2003.8.26>
3.「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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