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9의2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0.6.23>.
규제의 재검토모터보트자전거경륜용경정용기준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9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8, 2022.5.12>
1.삭제 <2016.12.28>
2.제8조에 따른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2014년 1월 1일
3.제9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절차: 2014년 1월 1일
4.제11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5.삭제 <2020.6.23>
6.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2022년 1월 1일
삭제 <2020.6.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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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0.6.23>.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2 시행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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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