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9>
②홍보담당관은 총경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2.29>
③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9>
1.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삭제<2022.12.29>
4.삭제<2022.12.29>
5.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삭제<2022.12.29>
④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9>
1.경찰청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2.경찰청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3.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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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 함께 인용경찰공무원법 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 함께 인용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특수복식
- 함께 인용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5조경찰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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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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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경찰제복의 범위(「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상 특수복식도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경찰제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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