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 (징계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도지사가 한다. 도지사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자치경찰인사위원회에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징계의 절차자치경찰인사위원회도지사징계자치경찰공무원소속공무원가볍다고의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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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도지사가 한다.
도지사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자치경찰인사위원회에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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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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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도지사가 한다. 도지사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자치경찰인사위원회에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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