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20조 (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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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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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직권면직등취소의소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甲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甲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데 이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한 행위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복무자세라고 볼 수 없는 점, 甲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를 예방·단속·수사하여야 할 경찰공무원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다가 주취의 정도도 운전면허 취소기준보다 훨씬 높아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이나 직무수행능력 등을 관찰한 후 정규 경찰공무원 임용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함으로써 정규 임용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도 및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부적합한 자를 조기에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직권면직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직권면직처분으로 더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는 甲의 불이익과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공익을 비교할 때 두 법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이 甲에게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직권면직을 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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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경찰청 - 경찰제복의 범위(「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찰제복”의 범위에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특수복식”도 포함됩니다.
「경찰공무원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경찰제복의 범위(「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찰제복”의 범위에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특수복식”도 포함됩니다.
제2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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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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