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16의10조 (영업보고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법 제40조의13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서식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한다.
영업보고서의 제출 등외국공인회계사외국회계사무소외국회계법인영업보고서소속최근조치사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법 제40조의13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외국회계사무소의 주소 및 상호 등의 개요
2.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소속 외국공인회계사 및 사무직원 현황
3.외국회계사무소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4.외국회계사무소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업무별 보수총액
5.최근 3년간 원자격국 감독기관에 의한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사실 및 해당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등 조치사실
6.외국회계법인(소속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의 최근 3년간 업무와 관련된 소송현황
7.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및 소속 외국공인회계사의 국내 체류기간
②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서식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한다.
③외국회계법인 및 외국공인회계사는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인회계사법 법률
위임 근거 · 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16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법 제40조의13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서식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16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