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 (영업보고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법 제40조의13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외국회계사무소의 주소 및 상호 등의 개요
2.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소속 외국공인회계사 및 사무직원 현황
3.외국회계사무소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4.외국회계사무소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업무별 보수총액
5.최근 3년간 원자격국 감독기관에 의한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사실 및 해당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등 조치사실
6.외국회계법인(소속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의 최근 3년간 업무와 관련된 소송현황
7.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및 소속 외국공인회계사의 국내 체류기간
②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서식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한다.
③외국회계법인 및 외국공인회계사는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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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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