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부동산 취득 사실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3(부동산 취득 사실의 신고)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른 부동산 취득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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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의19 · 부동산 취득 사실 신고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 <신설 2021. 10. 1.> 부동산 취득 사실 신고서 (앞쪽)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휴대전화)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주소 담당 직무 | 직무내용 ※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취득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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