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6-30 공포2026-06-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30 | 2026-06-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재산등록
- 제3조 · 변동사항 신고
- 제4조 · 등록사실의 기재 등
- 제5조 · 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 제6조 · 등록현황 보고
- 제7조 · 심사확인 날인
- 제8조 · 등록의무자 및 관계인 등 출석요구서
- 제9조 · 수임기관의 심사결과 보고
- 제10조 ·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 제11조 · 열람신청 등
- 제12조 ·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등 제출
- 제13조 · 연차보고서 자료의 제출
- 제14조 · 선물의 신고 등
- 제15조 · 선물의 처분
- 제16조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 제17조 · 취업승인
- 제18조 · 취업현황 보고
- 제19조 ·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
- 제2의2조 · 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 제3의2조 ·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통보
- 제3의3조 ·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 제3의4조 · 주식 및 가상자산 변동사항신고서
- 제4의2조 · 보완신고
- 제4의3조 ·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 제4의4조 ·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 제7의2조 · 금융거래의 조회
- 제9의2조 ·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 제9의3조
- 제12의2조 · 주식의 매각신고 등
- 제12의3조 · 부동산 취득 사실의 신고
- 제16의2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 제16의3조 ·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 제16의4조 · 우선 취업 신청
- 제17의2조 ·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 제17의3조 · 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 제17의4조 · 청탁ㆍ알선 행위신고
- 제18의2조 · 취업사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