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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2개 서식22개 공식 서식명2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재산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제2조(재산등록)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 제4의2조 · 보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8.23>
    제4조의2(보완신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8.23>

별지 제2호서식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변동사항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조(변동사항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4>
  • 제4의2조 · 보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8.23>
    제4조의2(보완신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8.23>

별지 제3호서식

기관ㆍ단체 현황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은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기관ㆍ단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대상이 되는 기관ㆍ단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관ㆍ단체 현황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개정 2011.10.28, 2012.8.23, 2013.3.23, 2014.11.19, 2021.6.23>

별지 제4호서식

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사실의 기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사실의 기재 등) 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별지 제5호서식

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사실의 기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사실의 기재 등) 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재산등록현황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현황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현황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등록현황 보고) 영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현황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① 영 제25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① 영 제25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등록사항(열람, 복사)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열람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열람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등록사항열람·복사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열람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 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 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 재심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등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및 재심사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등 제출) 영 제2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및 재심사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연차보고 자료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연차보고서 자료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연차보고서 자료의 제출)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선물수령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선물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선물의 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이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르고, 해당 선물을 등록기관의 장,

별지 제17호서식

선물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선물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30> ③ 영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2, 2018.7.25, 2020.6.4> 1.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서식 2. 법 제17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영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3. 영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취업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취업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7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7.25, 2020.6.4>
    제17조(취업승인)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7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7.25, 2020.6.4>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별지 제20호서식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취업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7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7.25, 2020.6.4>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는 퇴직공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1호서식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취업현황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의 취업심사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결과를 점검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2.8.23, 2015.4.2, 2020.6.4>

별지 제22호서식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조(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1.6.23> ② 영 제15조에 따른 처리 결과 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처분사유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