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근거 조문
- 제2조 · 재산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제2조(재산등록)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 제4의2조 · 보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8.23>
제4조의2(보완신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