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는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르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8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7.25, 2020.6.4, 2025.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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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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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7 ·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7서식] <개정 2025. 12. 31.>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앞쪽) 요청인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소속 | 연락처 | 자택 직위 | 휴대전화 직급 등 |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 주소 취업예정사실 | 취업예정기관 명칭 |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억원) |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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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의8 ·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8서식] <개정 2025. 12. 31.>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취업 예정자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소속 | 직위 | 직급 등 취업예정 사실 | 취업예정기관 명칭 | 기관의 규모 (억원)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예정 직위 및 예상연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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