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2018.7.25, 2020.6.4, 2025.12.31>
②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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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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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9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9서식] <개정 2025. 12. 31.>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앞 쪽) Ⅰ.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자 인적 사항 성명 | 생년월일 소속 | 직위 및 직급 등 Ⅱ.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 취업예정기관 명칭 | 취업예정직위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제1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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