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 (청탁ㆍ알선 행위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총리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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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5조의4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0호의6서식 또는 제20호의7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4(청탁ㆍ알선 행위신고) 영 제35조의4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0호의6서식 또는 제20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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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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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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