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 (청탁ㆍ알선 행위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4(청탁ㆍ알선 행위신고) 영 제35조의4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0호의6서식 또는 제20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의6 · 청탁ㆍ알선행위 신고서(당사자 신고용)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6서식] <개정 2021. 6. 23.> 청탁ㆍ알선행위 신고서(당사자 신고용) | 신고인 | 성명 | 소속 직위ㆍ직급 | 휴대전화번호 주소 청탁ㆍ알선한 퇴직공직자 | 성명 |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ㆍ직급 | 현재 소속 및 직업 신고내용 | ※ 청탁ㆍ알선의 일시ㆍ장소, 내용…
제17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