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취업사실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취업사실 신고)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취업사실 신고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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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의2 · 취업사실 신고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취업사실 신고서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 직위(직급 등) 퇴직일 | 휴대전화번호 주소 취업사실 | 취업 기관명 | 직위(직급 등) 취업일 | 취업경로 과거 취업사실 | 취업 기관명 | 직위(직급 등) | 근무기간 |…
제1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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