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주식 및 가상자산 변동사항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4(주식 및 가상자산 변동사항신고서)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6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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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의5 · 주식변동사항신고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 <개정 2012.8.23> 주식변동사항신고서 신고인 (등록 의무자) | 성명(한글) | 생년월일 | 휴대전화 소속 | 직위 | 직급 등 주소 변동 내역 | 구분 | 종전 | 현재 주식종목수 | 상장 / 비상장 | 상장 / 비상장 보유총액 | (천원)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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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의6 ·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6서식] <신설 2023. 12. 8.>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 신고인 (등록 의무자) | 성명(한글) | 생년월일 | 휴대전화 소속 | 직위 | 직급 등 주소 변동 내역 | 구분 | 종전 | 현재 가상자산종목수 | | 보유총액 | (천원) | (천원)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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