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등록의무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형성과정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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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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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의2 · 재산형성과정 소명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3. 12. 8.> 재산형성과정 소명서 (앞쪽) 등록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주소 | 연번 | 재산 종류 | 재산 내용 | 증빙 자료 | 비고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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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의3 · 증명자료대체소명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0. 6. 4.> 증빙자료대체소명서 | 등록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휴대전화)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주소 대체 소명 내용 | 재산의 종류 | 재산 내용 (소재지, 가액 등 권리명세) | 대체 사유 | 소명 내용 | ※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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