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2조 (예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장의 차림새에는 정장에 계급장(예장) 또는 교정장견장을 부착한다.
②예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3>
1.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경축식, 기념식, 이ㆍ취임식, 임용식, 졸업식, 장례식, 훈장ㆍ포장 수여식 등 의식에 참석할 때
3.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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