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8조 (표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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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표지장) 표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2.7>

1.교정모표장(정장, 약장)
2.가슴표장
3.소속표장(교정장, 기관소속장, 본부청소속장)
4.교정표지장
5.지휘관표장
6.교정상징문양
7.기동순찰표지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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