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0조 (교정제복의 착용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정제복은 겨울철 또는 여름철의 구별에 따라 각각 겨울용 교정제복 또는 여름용 교정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교정제복은 예외로 한다.
교정제복의 착용기간교정제복착용기간일까지로겨울철여름철다만법무부장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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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정제복은 겨울철 또는 여름철의 구별에 따라 각각 겨울용 교정제복 또는 여름용 교정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교정제복은 예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등은 기후, 근무장소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제복의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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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정제복은 겨울철 또는 여름철의 구별에 따라 각각 겨울용 교정제복 또는 여름용 교정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교정제복은 예외로 한다.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교정복제6조 · 교정화제7조 · 견장제8조 · 표지장제9조 · 부속물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0조 · 교정제복의 착용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교정제복의 착용 구분제12조 · 예장제13조 · 정장제14조 · 근무장제15조 · 기동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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