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9조 (휴대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등은 교정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정시설 내 또는 교정시설 밖에서 계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신분증, 출입증, 호루라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등은 제1항의 휴대품을 휴대ㆍ보관하기 위한 부속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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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등은 교정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정시설 내 또는 교정시설 밖에서 계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신분증, 출입증, 호루라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3>
②법무부장관등은 제1항의 휴대품을 휴대ㆍ보관하기 위한 부속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3>
③제1항에 따른 호루라기의 제작 양식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2.7, 2024.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7 · 호루라기의 제작 양식
소 재 제작 양식 도 형 가. 호루라기 1) 몸체: 은색, 금속 2) 고리: 은색, 스테인리스 가. 호루라기 1) 은색의 금속에 스테인 리스 도금을 한다. 2) 호루라기의 앞 코 부분 에는 스테인리스 선으로 지름 1.5㎜의 고리를 붙인다. 3) 측면에 교정 상징 문양 을 새긴다. 4) 부는 구멍의 너비는 1㎝로, 소리…
제1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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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등은 교정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정시설 내 또는 교정시설 밖에서 계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신분증, 출입증, 호루라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등은 제1항의 휴대품을 휴대ㆍ보관하기 위한 부속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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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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