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2조 (착용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정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착용수칙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도관직무규칙교정공무원교정제복법무부장관등교도소ㆍ구치소지방교정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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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교정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공무원의 제복(이하 "교정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24.1.3>
②교정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4.1.3>
③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법무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교도관직무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도관의 구분과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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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정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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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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