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20조 (장비벨트 및 교도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정공무원이 권총ㆍ가스총ㆍ교도봉 등의 장비를 지니기 위한 장비벨트와 교도봉의 제작 양식은 별표 8과 같다.
장비벨트 및 교도봉교도봉권총ㆍ가스총ㆍ교도봉교정공무원이장비벨트와장비벨트지니기장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장비벨트 및 교도봉) 교정공무원이 권총ㆍ가스총ㆍ교도봉 등의 장비를 지니기 위한 장비벨트와 교도봉의 제작 양식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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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정공무원이 권총ㆍ가스총ㆍ교도봉 등의 장비를 지니기 위한 장비벨트와 교도봉의 제작 양식은 별표 8과 같다.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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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