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7조 (견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견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제작 양식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2.7>
1.계급장(정장, 약장, 예장)
2.교정장견장(정장, 약장)
3.기동순찰견장
②교정장견장 및 기동순찰견장은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 대상은 법무부장관등이 정한다. <개정 2024.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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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견장의 제작 양식
1. 계급장 소 재 | 제작 양식 | 도 형 가. 정장 1) 금속재: 철제 황동판 크롬 도금 사출물 | 가. 정장 1) 금속재: 앞면의 제작 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뒷면은 나사 형태로 하여 바탕에 부착한다. 가) 고위공무원단 소속 교정공무원(교정본부장):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둘레에 모양이 같고 크기가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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