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7조 (수용자 처우 등을 위한 업무용 복장의 착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등은 수용자의 보건ㆍ위생, 교도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사회복귀 지원, 분류심사, 재활ㆍ심리치료 등 수용자의 처우,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공무원에게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3>
②법무부장관등은 기후, 근무장소, 전투ㆍ사격훈련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공무원에게 장화, 방한화, 방한장갑, 방탄 헬멧(군인의 것과 같다) 등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3>
③제1항에 따른 업무용 복장의 제작 양식은 별표 6의2와 같다. <신설 2024.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6의2 · 업무용 복장의 제작 양식
1. 업무용 점퍼(남녀공통) 소 재 제작 양식 도 형 갈색 또는 검은 남색, 폴리 에스테르 100% 가. 모자는 탈부착 가능하고, 깃 뒤로 넣을 수 있도록 지퍼형 주머니를 만들며, 양쪽에 스토퍼를 달아 조임이 가능하다. 나. 양쪽 소매 끝에 고무 밴드를 삽입하고 벨크 로를 부착한다. 다. 점퍼 중앙 지퍼는 플라 스틱…
제1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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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예장제13조 · 정장제14조 · 근무장제15조 · 기동장제16조 · 기동순찰장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7조 · 수용자 처우 등을 위한 업무용 복장의 착용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사복의 착용제19조 · 휴대품제20조 · 장비벨트 및 교도봉제21조 · 임용예정자의 제복 착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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