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5조 (기동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기동장교정시설근무법무부장관등이정장ㆍ약장해당할수용자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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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기동모
2.기동복
3.기동화
4.계급장(정장ㆍ약장) 또는 교정장견장(정장ㆍ약장)
5.교정표지장ㆍ지휘관표장ㆍ기관소속장ㆍ교정상징문양 및 이름표
6.벨트
②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다만, 법무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도 근무장소 및 업무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에게 근무장 등 다른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3>
1.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밖에서 수용자 계호(戒護) 등을 위한 근무를 할 때
2.전투ㆍ비상경비, 그 밖에 특수한 근무를 할 때
3.교육 및 훈련에 참가할 때
4.도주, 소란, 난동, 싸움, 폭행, 기물파손,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때
5.순찰, 기초질서 단속, 행사 등의 질서유지, 법무부장관등이 정한 수용자에 대한 동행, 거실검사 등 수용관리를 위한 근무를 할 때
6.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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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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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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