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3조 (정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
정장가슴표장ㆍ소속표장ㆍ지휘관표장법무부장관등이일반근무화교정장견장필요하다고넥타이핀정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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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정모
2.정복
3.일반근무화
4.계급장(정장) 또는 교정장견장(정장)
5.가슴표장ㆍ소속표장ㆍ지휘관표장 및 이름표
6.정복용 셔츠
7.넥타이(정장)와 넥타이핀
8.벨트
9.훈장 및 기장의 정장이나 약장
②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3>
1.평상시 근무를 할 때
2.각종 행사 등 집회에 참석할 때
3.이ㆍ취임 등의 신고를 할 때
4.민원실 등에서 민원 관련 업무를 할 때
5.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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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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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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