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4조 (근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근무장법무부장관등이필요하다고인정할근무복착용하지임산부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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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개정 2024.1.3>
1.근무모 또는 정모[점검, 순시, 훈련, 출정(出廷) 및 주요 행사 참석 등의 경우에는 착용하되, 그 밖의 경우로서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2.근무복(임산부의 경우 임산부 근무복을 입을 수 있다)
3.점퍼
4.기능성 근무복
5.근무화
6.계급장(약장) 또는 교정장견장(약장)
7.가슴표장ㆍ교정표지장ㆍ지휘관표장ㆍ기관소속장 및 이름표
8.넥타이(근무장) 및 넥타이핀(법무부장관등이 기후, 근무장소, 업무상 특성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9.벨트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개정 2024.1.3>
1.평상시 근무를 할 때
2.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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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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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