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6조 (기동순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개정 2024.1.3>
1.베레모
2.기동복
3.기동화
4.기동순찰견장
5.교정표지장ㆍ지휘관표장ㆍ기관소속장ㆍ교정상징문양 및 기동순찰표지장
②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개정 2024.1.3>
1.기동순찰근무를 할 때
2.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법무부장관등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동순찰장의 차림새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