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5조 (교정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교정복) 교정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2.7, 2024.1.3>
1.정복(겨울정복, 여름정복)
2.근무복(겨울근무복, 여름근무복)
3.임산부 근무복(겨울임산부 근무복, 여름임산부 근무복)
4.기동복(겨울기동복, 여름기동복, 기동순찰 점퍼, 기동순찰 긴팔셔츠, 기동순찰 반팔셔츠, 기동순찰 하의)
5.점퍼
6.기능성 근무복(비옷, 혹한기근무복바지, 기능성 여름셔츠, 카디건, 교육훈련복)
7.호송 근무복(겨울 호송 근무복 상의, 여름 호송 근무복 상의, 호송 점퍼)
8.방한 점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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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정복의 제작 양식
1. 정복 소 재 | 제작 양식 | 도 형 가. 정복(남녀공통): 검은 남색, 울·폴리에스테르 혼방지 1) 겨울정복: 울 80%, 폴리에스테르 20% 혼방지 2) 여름정복: 울 50%, 폴리에스테르 50% 혼방지 | 가. 남성 교정공무원 정복 1) 상의 가) 칼라의 형태는 노치드(notched) 칼라로 하고 라펠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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