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4조 (교정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교정모) 교정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2.7, 2024.1.3>
1.정모(正帽)
2.근무모(겨울근무모, 여름근무모)
3.기동모
4.베레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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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정모의 제작 양식
1. 정모 소 재 | 제작 양식 | 도 형 가. 남성 교정공무원 1) 소재와 색상:겨울정복지와 같다. 2) 턱끈: 금색실 | 가. 남성 교정공무원 1) 모자를 감싸는 윗부분은 타원형으로 하고, 둘레에는 둥근 망사줄을 넣어 팽팽하게 한다. 2) 모자의 둘레 바깥 면에는 너비 4㎝의 주름테를 두르고, 안쪽 면에는 땀받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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